사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게 늘어... 약 70%

더쿼리 2019. 7. 23. 16:1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지나는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6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 해결이 원칙이고, 사내 해결이 힘든 경우더라도 신고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가 산업계 전반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ㅎ미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라고 합니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건데요. 

 

 

이 단체는 법 시행 전의 경우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 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28.3% (괴롭힘 13.5%, 사적지시 등 14.8%) 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평일 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에 달해 61.8%에 이르렀다고 밝혀졌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2,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한다는 내용까지 황당하고 어이없는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