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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올해도 실현될 수 있을까?

더쿼리 2025. 6. 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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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2026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이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최종 시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7월까지 심의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영계가 주장하는 현실적 어려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초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은 한국 최저임금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의미가 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가?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단순히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등 적용보다는 적용 범위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해외는 정말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가?

경영계가 자주 인용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방향과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국의 실제 운영 방식

독일의 임금구조는 '단일 법정 최저임금', 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업종별 최저임금', 교섭력이 강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협약임금'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됩니다.

 

중요한 점은 업종별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별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업종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차등 적용 방식 핵심 특징

독일 업종별 단체협약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음
호주 산업·직종·경력별 공정근로위원회 승인, 상향 차등만 인정
일본 지역별·특정업종별 특정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 보완 역할

 

해외 사례에선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종별 최저임금을 '더 낮은' 최저임금이 아닌 '더 높은' 최저임금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 심의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현재 진행 상황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2024년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된 이후, 2025년에도 동일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적 한계와 전망

국회입법조사처는 "적어도 정해진 최저임금에 비해 낮은 최저임금이 가능하려면 현재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감안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기준을 상회한다는 전제가 성립되고, 따라서 이보다 더 낮출 여지가 있음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하향식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안적 접근 방향은 없을까?

상향식 차등 적용 검토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더하기 최저임금'을 적용해 장애인 노동자는 생활 수준과 장애로 인한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한 '더하기 최저임금'을 시행해서 긍정적인 차등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더하기 최저임금을 통한 차등'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2024년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 반영으로 인한 효과 분석
  • 특례업종 확대: 현재 제한적인 특례 적용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
  • 적용 대상 확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해소

핵심 요약

2026년 심의: 2025년 4월부터 시작, 6월 말까지 결정 예정
현행 유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단일 적용 중
지속적 쟁점: 경영계(부담 완화) vs 노동계(차별 우려)
해외 사례: 대부분 국가는 '상향식' 차등 적용
구조적 한계: 하향식 차등은 최저임금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2025.4), 고용노동부(2025), 국회입법조사처(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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