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민이 13억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23일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상민과 관련한 금일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민은 "오늘 고소 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다. 허무랭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와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라며 "모델 활동과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등 계약 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이는 계약서와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소속사는 또 고소인 ㄱ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민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왔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보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이렇다 - 이상민을 고소한 ㄱ씨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는 이상민이 ㄱ씨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원을 편취했으며 그의 회사를 홍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8억 7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은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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