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단돈 999원 특가' 같은 광고가 눈길을 끌곤 합니다. 특히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이런 파격적인 이벤트를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껏 끌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이벤트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테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테무 ‘999원 닌텐도’ 이벤트, 실제로는 단 1명만
테무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광고만 보면 여러 명이 저렴하게 닌텐도를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단 1명에게만 해당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누구나 999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무는 앱을 처음 설치하는 이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한시간 내에만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공되는 쿠폰이었습니다. 또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경품을 주는 이벤트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예: 마지막 코인을 받으려면 친구 5명을 초대해야 함 등)을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게 했습니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첫 제재
이러한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상품 구매 결정이나 플랫폼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테무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신원정보, 이용약관 고지, 통신판매업 신고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엄정히 제재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주의 필요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파격 특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이벤트의 세부 조건과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된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40103
-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5/06/11/2PQAST2SH5FPXLCJ2DPMWXPCLM/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611/131785843/1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611/131785680/2
-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06874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17824g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11/2025061100179.html
- https://www.youtube.com/watch?v=hNgzm9ZrA88
- https://news.nate.com/view/20250611n1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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