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지나는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6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 해결이 원칙이고, 사내 해결이 힘든 경우더라도 신고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가 산업계 전반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ㅎ미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