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충주 도심을 활보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논란입니다.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고하는데요. 경찰은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충주 티팬티남'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뜨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