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주 티팬티남' 사건, 바지 안입고 커피 구매? '선택적 페미' 갈등

더쿼리 2019. 7. 24. 13:21

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충주 도심을 활보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논란입니다.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고하는데요. 경찰은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충주 티팬티남'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상황이 의도치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단순히 충주 티팬티남에 대한 비난성 글을 넘어 때 아닌 여성험오가 나오고 있다는것인데요. 충주 티팬티남 사건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서는 실제로 여성혐오성 발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충주 티팬티남에게 법적인 죄를 물어야 한다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자 일각에서 여성들의 '인권운동'을 선택적 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들이 옷을 입지 않고 거리에 나서는 것은 용납하고, 남성의 이 같은 행동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거셉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충주 티팬티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주 티팬티남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순전히 '노출'로 인해 과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