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26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식약처가 문제의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NDMA이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넘어 최대 53.5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로선 '잔탁' 등이 대표 의약품으로 국내에선 현재 269개 품목이 유통 중이라고합니다.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