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위장약 잔탁 등 269개의 약품 품목에서 '발암물질' 검출, 모두 판매중지 상태

더쿼리 2019. 9. 26. 15:59

발암물질 약품 - 사진 출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26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식약처가 문제의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NDMA이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넘어 최대 53.5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로선 '잔탁' 등이 대표 의약품으로 국내에선 현재 269개 품목이 유통 중이라고합니다.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입니다.

 

 

해당 의약품은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3,064명으로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 건강이 우려되면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구매하셨던 분이라면 약국에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출저: 연합뉴스

 

식약처는 이어 "처방기간이 연 6주 이하인 단기 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다"며 "해당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메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