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승용차 탑승자는 전좌석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정부가 내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뒷자리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3만원씩 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었네요. 일반 도로의 경우 앞자리만 안전띠를 매면 됐지만 착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인것같습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