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사고 10~20% 감소 기대

더쿼리 2018. 9. 28. 10:04



오늘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승용차 탑승자는 전좌석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정부가 내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뒷자리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3만원씩 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었네요. 일반 도로의 경우 앞자리만 안전띠를 매면 됐지만 착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인것같습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도 강화됐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된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앞좌석 안전띠 착용 비율은 94%로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뒷좌석 착용 비율은 30%에 그쳤으며 독일과 캐나다, 영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 비율은 각각 97%, 95%, 91% 였다고 합니다. 


안전띠를 매야하는 이유는 사고 때 부상 확률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한국은 1990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반 도로로는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84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600유로 (약 78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1976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벌금도 최대 500캐나다달러 (약 43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전벨트는 꼭 매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