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