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유출' 악용, 7년간 7428만건... 과태료는 건당 131원

더쿼리 2019. 10. 4. 12:56

사진출저: 뉴데일리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최근 7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은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428만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출 건수가 확인된 6234만건(184회)에 대해 81억 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이는 평균 131원 수준입니다.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7년 434만 1635건에서 작년 931만 340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763만 2294건을 기록, 연간 1000만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5조 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