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콩, 오늘 자정부터 '복면금지법' 시행... 시위로 사람들 부상

더쿼리 2019. 10. 5. 19:06

홍콩 특구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위대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이를 위해 홍콩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이른바 '긴급법'을 발동했는데요. 지난 1967년 노동자 파업 때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데요, 이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탄 사격에 이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자 시민들의 반박은 더욱 거제지기만 했습니다. 

 

4일 저녁 10시 30분께 홍콩 지하철 관리 당국은 "많은 지하철역에서 방화 등 폭력사건이 발생한다"면서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고려해 모든 지하철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여러 버슨 선도 폭력 시위로 운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폭력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위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총을 맞은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산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에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와중에 실탄이 발사돼 18세 고등학생이 가슴에 총상을 입어 일시 위독한 상황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피격 학생은 4시간에 걸친 탄환 절출수술 끝에 안정을 회복했는데 홍콩 시위 도중 첫 발포에 의한 부상자가 나오면서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