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 경비원 때린 10대들... 국민청원 청원글에 등장, "공동상해죄로 처벌하자"

더쿼리 2018. 10. 2. 21:17

경기도 수원에서 10대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0대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려 입건된 10대가 술에 취해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한 신 모(18) 군과 최 모 (18)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군은 A씨를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출근한 A씨는 건물 청소를 하려던 중 신 군 등이 들어오려고 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을 A씨의 밝힌 한 누리꾼이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쓰면서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건물에서 4명의 성인 남자가 술을 먹은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라며 "그중 (폭행 가담자 중) 한 명은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고 하며 얼굴을 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할아버지는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라며 "할아버지는 변호사란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생기게 될까 봐 말도 못 하고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NS를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자의 부모가 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최 군은 폭행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신 군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사건 당시 건물 밖에 있던 이들 두 사람의 일행 2명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신 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친구의 말을 들어본 결과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최 군은 "폭행을 하는 친구를 말렸을 뿐 할아버지를 붙잡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하지만 공동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 또한 무겁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단 상해는 특별법인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공동상해에 해당되어 위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