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영장실질심사 당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댓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 중 실제 1만2800여건의 댓글이 작성된 걸 확인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영장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 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조전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시각보다 30여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바로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그는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청 수사단은 앞서 댓글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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