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48시간만에 석방...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

더쿼리 2018. 10. 10. 22:43


경기 고양 저유소 폭발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고양경찰서는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함에 따라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한 뒤 북수록 상태로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폐쇄회로 CCTVㅏ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과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의 중대한 과실로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즉 중실화 혐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커졌는데요.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도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는데요.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돼 취재진과 만나 한국어로 연신 "고맙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